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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있다.

by 마소99 2022. 4. 19.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있다.

정우성 같은 유명인들이 나와서 말하곤 합니다. 대한민국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은 저기 중동쪽 사람들이겠죠.

개똥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난민을 정말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이라는 난민들을요.

 

대한민국은 어떤 경로로든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국을 한다면 아무 조건없이 북한 주민을 남한주민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지원을 하며 정착을 도와주죠...

 

예전 박정희 시절에는 북한에서 내려오면 집까지 주면서 정착시켜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북한가면 저렇게 해주는가에 대해 궁금해했다는 웃픈 이야기도 존재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일가족 단위로 내려오면 경기도권 임대아파트 정도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역차별이죠. 

 

서론은 이쯤하고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법적으로는 북한도 우리 땅이고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 국민입니다. 다만 현재 북한 땅이 반국가단체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건데, 그러하면 문재인은 헌법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정령 하고 있는 일당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인 것이죠.

 

대법원 판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인정

대법원 판례에선 북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본다. 대법원은 1996년 북한 국적 취득 자의 '강제퇴거 명령 처분 무효확인' 판결에서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 결했다(1996. 11. 12. 선고 96누 1221 판결).

 

당시 대법원은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2016년 판결에 서도 같은 논리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두 24675 판결).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 가 되고, 북한 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동 원조 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 상으로도 여러 번 북한 주민 = 대한민국 국민 인정된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대한민국 국적 사람이라는 것,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이었던 사람들인데 반국가단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젠 보호를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해석


흠... 이런 해석이라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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